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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0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2. 경부터 2016. 5. 9. 11:17 경까지 약 23㎡ 규모의 위 “D”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을 갖추어 놓고 수리비 30,000원을 받고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수리, 도장하여 주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공판 불출석 (1 회),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벌 금형 10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영세상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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