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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20 2018고단8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경남진주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의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음주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성명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를 경사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확인서 1장, 진술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지문감정의뢰 결과통보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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