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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5 2016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선원동 한국노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여수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자신이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대답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에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사용하여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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