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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3. 06: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 있는 닭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언니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13. 08: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우수 무지를 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장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제3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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