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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진주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으로부터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자신의 형인 G 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위 단속경찰관이 G의 음주운전 관련한 확인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각 란을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열람시킨 후 각 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G이라 서명하고 그 이름자 옆에 우측 무지를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G의 명의의 확인서 1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즉시 그곳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확인서 1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명의도용 실제 피의자 A 전화조사, 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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