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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신광악기’ 앞 도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 00: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호흡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인 사실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2013. 7. 25.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자신의 우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경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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