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진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언니 F으로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휴대단말기를 이용, 경찰 교통전산망을 통해 F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등 서식의 공란을 작성하고,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읽어보게 한 후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의 성명 란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우측 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음주운전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