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9.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8』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3:1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자는 것을 왜 깨우냐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2. 3. 03:10 경부터 03:50 경까지 위 C 건물 303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안방에 앉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 고단 33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5. 23:2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 야, 이 씨발 년 아, 너는 보지에 금테 둘렀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공용 화장실 문을 수리 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F’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