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8928』 피고인은 2019. 9. 13. 21: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 암 역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남, 65세) 의 과일 트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트럭에 놓인 사탕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트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908』 피고인은 2020. 3. 22. 14: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시발 놈 아, 넌 죽어야 돼.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0651』 피고인은 2020. 9. 26. 21:0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구두 방 부스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아는 형님이 진짜 죽었냐
”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두 방 앞에 진열되어 있던 뻥튀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0846』 피고인은 2020. 11. 4. 19:43 경부터 같은 날 20:33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 소에서, 피해자에게 “ 보지에 털이 나서 씨발 년,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