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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5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9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14:20 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 음료수를 마시고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1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 너 어디 출신이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1. 21:22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H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H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장실 문을 발로 3-4 회 차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3126』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31. 09:00 경 의정부시 I 마당 내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지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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