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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7]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2.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0: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PC이용 서비스 및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PC이용대금 359,900원과 라면 등 음식대금 177,100원 합계 5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7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 12: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64시간 동안의 PC이용서비스 및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44,900원 상당의 PC이용대금과 5,100원 상당의 음식대금 합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44]

1. 피고인은 2019. 3. 19. 19:15경 대구 달서구 G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이용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 06: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약 53,5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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