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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4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수중에 돈이 없거나 소액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10. 25. 08:0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28. 23:16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15:40경까지 25,8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10. 30. 22:00경 부천시 소사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피씨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 11. 13. 19:30경 서울 금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12. 11. 16. 05:10경 서울 관악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피시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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