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158』 피고인은 2014. 7. 8. 14:36경부터 2014. 7. 9. 09:45경까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번 PC를 배정받아 19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2229』 피고인은 2014. 7. 30. 22:14경부터 2014. 7. 31. 12:30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2334』
가.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부터 2014. 9. 11.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부터 2014. 9. 12. 0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