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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2013. 12. 25.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을 약 15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4』 피고인은 2013. 12. 21. 00:37경 인천 부평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을 약 11시간 이용하고도 그 대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02』 피고인은 2014. 2.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2. 1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 내에서 PC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PC 이용 서비스를 받더라도 PC 이용 대금을 낼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4,600원 상당(17시간 가량)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679』

1. 피고인은 2013. 12. 13. 22:41경 구리시 L, 2층 201호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인 O을 기망하여 위 PC방을 이용하고 라면 1개, 햄버거 2개, 음료수 2개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3,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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