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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78】

1. 피고인은 2013. 11. 14. 05:37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19:00까지 약 37시간 23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09:2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다음 날 02:17까지 약 17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20:17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11. 18. 01:43까지 약 29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3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1】 피고인은 2013. 11. 18. 20:53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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