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상 ‘L’ 활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근카드, 급여 대장 등을 조작하여 일을 한 것처럼 꾸몄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등이 H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K 건물 2 층에 있는 H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 사무실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L의 사무국장이 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H의 이사, M 단체 집행위원장 겸 L의 회장이 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의 회원이고, 피고인 D은 N 노동조합 충북 지부 정책국장 겸 L의 회원이며, 피고인 E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음악강사 겸 L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F은 민주 노동당 충북도 당에서 일하다가 L의 회장이 던 사람, 피고인 G은 N 노동조합 충북 지부 부지부장 겸 L의 회원으로, H에 근로 계약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다.

한편, 국가( 주무부서는 고용 노동부) 와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및 청주시) 는 2010년 경부터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2년 동안 참여 근로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