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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1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L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고소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천안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 한다) 의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지부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에는 한국화, 서양화 등 10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 각 분과위원장은 이 사건 지부의 이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I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대회장이 되고, 대회장은 이 사건 지부의 각 분과 이사와 협의 후 각 부문 3~7 명으로 운영위원을 선임하며,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은 당 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며, 심사위원은 각 부문 3~7 명으로 구성하되, 대회장이 운영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1 인 및 예비 심사위원 2 인을 추천 받아 위촉하며, 당 연직 운영위원은 이와 별도로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겸 대회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 겸 I의 당 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심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피고인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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