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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00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B, C, E, F, G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I 노동조합 포항 지부(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포항 지부’ 라 한다) 의 지부장 이자 M 학교의 교장으로서 M 학교의 교육용 자재 대금 지출에 관하여 월 1회 가량 형식적 결재만 하였고, 자금 집행 등 업무는 이 사건 노동조합 포항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 이자 M 학교의 교감인 B과 이 사건 노동조합 포항 지부 사무국장 C이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이 O을 운영하는 D에게 교육용 자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위 지부 및 위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국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노동조합 포항 지부는 1996. 12. 20. 포항시 남구 K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 노동부로부터 포항시와 컨소시엄을 통해 ’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의 일환인 ‘L 사업’ 을 수행한 보조사업자 이자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포항 지부의 지부장 겸 고용 노동부의 보조금 및 포항시의 지원금을 받아 위 ‘L 사업’ 을 수행하는 M 학교 교장이었고, B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 겸 위 M 학교 교감이었으며, C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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