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1 2016고정96
모욕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C, G, H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의 사원 이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구 지부 K 지회( 이하 ‘ 금속노조 K 지회 ’라고 한다) 소속 노조원으로, 피고인 F은 금속노조 K 지회 지회장, 피고인 A은 부지회장, 피고인 H은 사무장, 피고인 G는 조직 부장, 피고인 B은 노안부장, 피고인 C은 문화 체육부장, 피고인 D는 전 대의원, 피고인 E은 대의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K 주식회사 노동조합( 복수노조 중 하나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동조합 임. 이하 ‘ 교섭 대표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1. 7. 4. 설립되면서 L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2013. 6. 경 M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K는 2013. 3. 27. 경 위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31. 경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K의 어용노조가 아니고 합법적인 노조이므로 L가 K에 노동조합을 팔았다고

볼 수 없고, K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K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 설립 및 임금, 단체 협약에 불만을 품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피해자 L, 현 위원장인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기로 성명 불상의 금속노조 대구 지부 노조원, 금속노조 K 지회 노조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같은 D, 같은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금속노조 K 지회 노조원 등과 함께 2013. 4. 5. 경 피해자 L의 집이 있는 대구 달성군 N 아파트 부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