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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8:30경 그의 친구 B과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남양주시 D에 있는 셀프세차장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위 셀프세차장 내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있던 곳까지 찾아와 차량 이동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셀프주차장까지 가,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십 새끼야, 이리 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녹취록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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