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4. 18. 범행 (1) 감금 피고인은 2020. 4. 17. 23: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우체국 앞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차량을 함께 타고 온 피해자 F( 여, 24세) 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옷과 머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에 피해 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다리를 내민 채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G 아파트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위 대리 운전 기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00:30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H 동 앞 주차장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8. 19. 범행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9. 00:1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 남, 2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0:3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M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K을 향해 욕설을 하며 흥분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K과 분리하고 진정시키려고 하자 “ 너 새끼 이리 와 봐, 대머리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M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19. 00:35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