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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3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 소유의 D 카이엔 GTS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차량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F에게 대출을 받는 곳까지 함께 가서 망을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E와 F은 그 부탁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19:00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H( 남, 당 47세) 을 만 나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후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1,8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J) 로 송금 받았고, E와 F은 위 장소 주변에서 SM5 K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 자가 위 포 르쉐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는 지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E, F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위 SM5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 자가 위 포 르쉐 차량 주차장소를 확인하고, 피해 자가 위 차량 내에 자신의 소지품을 싣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때까지를 기다린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위 포 르쉐 차량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3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위 포 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 진술부분 포함)

1. M,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폴리 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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