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4.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1층 공장 건물에 대한 2층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를 하던 작업자 D이 2016. 2. 17.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에서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옥상방수 공사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는 F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라고 판단하고, F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결정하였다.
마. 그러나 F는 위 징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G을 고용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G의 건강이 좋지 않아 판넬 공사를 F에게 도급주었는데, 옥상방수 공사는 위 판넬 공사의 일부이므로 발주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7. 1. 17. 위 징수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인정하고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18,545,010원의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