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7행의 ‘G을 고용하여 를 직영으로’를 ‘G을 고용하여 직영으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는 기존의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전문적인 공사로서 주조업자로서 건축공사에는 문외한인 원고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부수적인 공사인 콘크리트 타설, 폐자재처리, 화장실 공사 등을 F에게 도급하면서도 주된 공사인 철구조물 공사와 판넬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공사는 원고가 G에게 도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6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G에게 제공한 점, 원고가 G에게 지급한 금원 중 소액으로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G과 작업자가 행한 근로의 대가로 보일 뿐, 일의 완성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철구조물 공사 및 판넬 공사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공사이고, 원고가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