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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9: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 불상의 까치 산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입한 1 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입으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01:00 경 서울 강서구 C 버스 종점 근처에 있는 D 모텔 E 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입한 1 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정맥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초순 16: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 구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8 층 방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주입한 후, 이를 오른팔 접히는 부분에 정맥주 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진술

1.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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