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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인력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107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1. 진료 의뢰서, 입원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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