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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7고단10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060』

1. 2016. 4. 중순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천 소래 포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탄 박카스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말 수수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E 아이디 ‘F’ 을 사용하는 불상의 공급 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3. 2017. 1. 27. 수수 피고인은 2017. 1. 27. 16: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4. 2017. 1. 27. 투약 피고인은 2017. 1. 27. 17:00 경 가 평시 J 휴게소( 서울방향) 주차장에 티볼리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2. 21. 투약 피고인은 2017. 2. 21. 18:3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모텔’ M 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1』

1. 수수 피고인은 2017. 1. 9.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호텔’ 주차장에 티볼리 차량을 세운 후, 그 안에서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화성 시에 있는 Q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매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3.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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