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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단 1567』

1.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C 서울 지하철 6호 선 D 부근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지급 받고, 비닐 지퍼 팩에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601』

1.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G 인근 H 백화점 골목길에서 I에게 현금 1,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902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22: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22: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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