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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말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에서 H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474』

5. 가. 피고인은 2015. 3. 22. 09:00 경 대구 달서구 J 모텔 2 층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놀이공원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1 톤 화물차 안에서 위 K으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06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참외 매도 인인 피해자 N으로부터 참외를 매수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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