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309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업체가 운용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E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고객들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감독원장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고객들의 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한 E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E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