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신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산성엘엔에스 B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같은 해 12. 31.경 해고된 자로, 피해자 C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더클래식500빌딩’ 404호 ㈜산성엘엔에스 B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 오던 PC에 무단으로 암호 ‘D’을 입력하여 해제하여 부팅시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의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읽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내 세콤 경비시스템 자료-사무실 출입기록
1. 네이트온 로그기록, 네이트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