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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4 2015고정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03:14:37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의 D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접속하여 피해자 F 운영의 ㈜C에서 판매하는 아스파라거스 외 특수야채 매출현황 및 해외수입 가격단가를 알아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 02:5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D에 접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속아이피 할당정보자료

1. 수사보고(거래처 G회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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