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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4 2015고정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2. 13.경 E으로부터 F과 G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근무지인 당진시 H에 있는 ㈜I에서 작업일지를 입력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내 정보통신망 ERP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고인에게 접근 권한이 없는 F,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후 그들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J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3. 15:00경 위와 같이 F, G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하여 촬영한 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해주고, 그 후 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B에게 전달해주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3. 15: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 받은 F, G의 임금명세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K에게 보여준 뒤, 다시 같은 날 17:00경 L에게 사진파일이 있는 USB를 전달해주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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