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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0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게임서비스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

그러나 형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많은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정보훼손 및 비밀침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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