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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63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이란 직함으로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C가 2010. 4.경부터 2010. 9.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2010. 2. 25.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디자인 등록한 차도용 델리네이터 10,654개(시가 69,251,000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82조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원인사실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1. 7. 12.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 9. 7.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차도용 델리네이터가 디자인등록 E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소한 2011. 6. 29.경에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2. 9. 5.에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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