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8 2017가단64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일자 조명기구인 ‘C’(이하 ‘이 사건 조명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출원하였고, D일자 E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 F은 2015년 조명기구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성남조명 주식회사, 건양라이팅 주식회사 등(이하 통틀어 ‘성남조명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한 이 사건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 사건 조명기구가 채택되어, 원고의 남편인 F이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성남조명 등에게 이 사건 조명기구를 제작 납품하게 되었다.

F은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F이 이 사건 조명기구 납품물량을 가지고 피고에 입사하면 F에게 조명디자인 개발 및 건설사 모델하우스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해 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디자인 사용료로 이익금의 1/2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 사용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F에게 유리배송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성남조명 등에 이 사건 조명기구를 납품하여 합계 50,074,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얻었음에도 원고에게 이익금 중 1/2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 사용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이고,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명기구를 제작판매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