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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노700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등록 무효 피해자 회사가 건물용 바닥판 제품의 디자인을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일본 공보에 등록된 선행 디자인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위 제품은 기존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 회사의 위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은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디자인 보호법위반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방문한 시기는 피해 자가 건물용 바닥판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이전이었고,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가처분 집행 당시 주식회사 B에 피해자의 건물용 바닥판 제품 샘플이 존재한 사실도 없는 바,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 회사 직원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 A은 2015. 3.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판매한 건물용 바닥판이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요청을 받은 즉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는바, 디자인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디자인 등록 효력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의 등록 디자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본 등록 선행 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선행 디자인들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더라도 피해자의 등록 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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