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4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10 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다투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를 가지고 와, 위 갈퀴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 떼 자동차의 조수석 앞문을 수회 내리쳐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약 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사진, 갈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