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3. 17:21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 소재 대구은행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반야 월 방향에서 동 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하여 3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그곳 4 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7 승용 차가 충돌을 피하고자 3 차로로 피 양하던 중 그곳 3 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SM7 승용차를 수리 비 775,724원 상당,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69,3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 효목 우방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암동 소재 그린 파크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 효목 우방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미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