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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 흥 초등학교 쪽에서 폴리스 7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우리 은행 사거리 쪽에서 E1 주유 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3 차로로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H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5,063,958원 상당이 들도록, H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5,006,8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57,5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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