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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가단2137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대 124㎡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1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시에, 잔금 1,105,000,000원은 2017. 4. 27. 각 지급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약 591,000,000원, 대출금 약 220,000,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설명서에는 ‘본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원룸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비정상적으로 취사시설(씽크대 등)을 설치하여 임대중에 있음과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게 변경 및 추가시공된 사실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중개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피고가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게 지하층에 원룸 2개, 옥탑층에 방 1개, 사용승인 후 추가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매수인은 현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상 개별취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는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였다.

동작구청장은 피고에게 2015. 6. 10. 이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2016. 2. 2.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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