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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1 2020누209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과태료 부과처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금정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4㎡(당초 관리사였으나 이후 주택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8. 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단건축에 따른 2,079,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 3.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증축 시점은 명확하지 않음)하여 그 면적이 86㎡가 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① 주택 15㎡, ② 주택 21.3㎡, ③ 차고 23.04㎡ 등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일부만 철거(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최종적으로 81.5㎡가 되었다

)하는 데에 그쳐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1,01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7. 7.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④ 주택 36㎡, ⑤ 창고 5㎡, ⑥ 차고 21.12㎡ 등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5. 27. 원고가 위 ④ 내지 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는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한 후 2009. 8. 6. 건축법에 따른 73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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