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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1274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부분 위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기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03. 4. 25. 집합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고 2003. 5. 6.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완공 후 집합건축물 대장에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주택 용도의 4개 전유부분(각 층별로 1개임)과 주차장 용도의 지상 1층 및 옥탑층으로 각 등재되었다.

다. F은 이 사건 건물 중 G호, H호, I호는 임대하고 본인은 J호에 거주하면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철제 중문과 인터폰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록 당시 옥탑층에 계단실(연면적 제외) 7.5㎡가 설치되어 있었고, F은 2003. 10.경 옥탑층에 제시외 건물(구조 : 조립식 패널조, 면적 : 17.5㎡)을 신축하여 J호의 창고로 이용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A는 2015. 11. 24.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원고 B은 2015. 4. 7.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원고 C은 2015. 4. 10.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는 2015. 1. 23. 피고 E 명의로, 2015. 4. 2. 피고 E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옥탑의 창고를 이 사건 건물 옥탑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7, 8, 12, 1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건물 30.49㎡(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증축하고 내부에 현관, 방, 주방 및 싱크대, 화장실 등과 배수시설, 전기시설,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 K호 문패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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