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3,118,181원, 피고(반소원고) C, D, E, F은 각 8,745,45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부상 표시, 소유관계 및 지하층의 현황 1) 서울 강남구 G 대 5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그 중 130/1240지분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 명의로, 44/1240지분이 I 명의로, 951/1240지분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J 명의로, 44/1240지분이 K 명의로, 71/1240지분이 L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1978.경 철근콘크리트조 3층 근린생활시설(1층 279.73㎡, 2층 291.77㎡, 3층 305.26㎡, 지하1층 458.71㎡, 옥탑층 4.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총 16개의 호실로 나뉘어져 각 호실이 별도의 단독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지상층 각 호실의 경우 별도로 지하층과 옥탑층에 관하여, 지하층 각 호실의 경우 옥탑층에 관하여 각 일부 면적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각 호실의 고유부분과 지하 부분에 관한 등기부상 표시 면적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6의 각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98. 12. 11. 설립된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J의 소유 부분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로부터 지하층 2호를 임차한 후에는 지하층 각 호실과 지하 차고 사이의 경계벽을 대부분 허물고, 지하 차고로 통하는 경사로를 폐쇄한 다음 지하층 전체를 창고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임대차 종료 무렵 지하층 2호에 한하여 창고시설을 철거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구조 변경 전 현황 1)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층의 용도는 다방, 음식점, 차고, 창고로 정해져 있고, 원고가 H로부터 지하층 2호를 임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