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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9740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및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은 의정부시 F에 있는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면서 서울시 노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 C는 J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가 의정부시 K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만나게 된 과정, 원고가 아닌 L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L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시 내용 증거 18. 12. 13.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종중이 매수할 상가건물을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세 군데 상가 건물의 각 건물현황 및 세부내역서를 문자로 전송함 을 제1호증 18. 12. 17.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각 건물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며 원고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세 군데 상가 건물을 둘러봄 을 제1호증 18. 12. 21. 원고가 이 사건 종중 사무소로 찾아가 피고 B과 종중임원 세 명을 원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세 군데 상가건물을 둘러보고 임대차현황 등 세부사항을 설명함, 종중임원들이 이 사건 건물은 가격이 다소 높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두 군데 건물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각 매수에 반대함 을 제1호증 19. 5.경 피고들이 원고의 중개사무소에서 M에 올린 26억 원 상당의 다른 건물을 보고 원고에게 연락함. 원고는 위 건물보다 이 사건 건물이 좋다고 권유함 갑 제7호증 19. 6. 초경 L부동산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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