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치료를 받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다.
J 환자에 대한 2013. 3. 18.자 진료기록부에는 ‘마른눈증후군,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의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라섹 선호, BUT 5초 이하, 수술 후 퇴행시 시력 1.0 안 나올 수 있음 설명함, 수술 후 건성안, 야간 빛번짐 가능성 설명함,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 필요성 설명함’의 기재가 있으며, ‘큐알론점안액 0.8ml, 후메토론점안액 5ml’가 처방된 기록이 있다.
2013. 4. 22.자 진료기록부에는 'B no hz, 소염 4/3 누액 자주, 건조함, 3주 후에, some PEK ‘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3. 3. 18.에 처방한 것과 동일한 점안액이 처방된 기록이 있다. J 환자는 2013. 3. 22. 시력교정술을 받았다. K 환자에 대한 2013. 5. 6.자 진료기록부에는 ‘마른눈증후군,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의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 DES Sx, * 전안부 검사소견, *안저검사, 좌 ; 황반변성 , 안구 내 영향 적은 라섹이 낫겠다, 라섹 중에서 선택하세요
’라는 기재가 있으며, ‘후메토론점안액 5ml, 히알유니 0.1% 점안액’이 처방된 기록이 있다. K 환자는 2013. 5. 16. 시력교정술을 받았다. L 환자에 대한 2013. 7. 24.자 진료기록부에는 ‘마른눈증후군,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의 진단이 기재되어 있고 ‘라식 선호하시나, 라섹 더 권유함, 라식 시 라섹 전환 가능성 설명드림, BUT 5초 이하, 수술 후 퇴행 시 시력 1.0 안 나올 수 있음 설명함, 수술 후 건성안, 야간 빛번짐 가능성 설명함,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 필요성 설명함' 등이 기재되어 있다.
L 환자는 2013. 7. 26. 시력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