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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0.23 2013노141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쌍방)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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