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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8.28 2013노1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졸중 등 지병이 있는 사실과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뇌졸중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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