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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주취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평소 우울증을 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술에 취하거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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