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8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9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 감경 위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 및 검사의 심신미약 감경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과 원심 정신감정에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가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과 성적 선호의 복합장애(항문성교, 가학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기타 성적 장애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의 저하가 있었으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알콜급성중독상태로’는 ‘기타 성적 장애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으로’의 오기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rrow